본문 바로가기

그의 이야기/DIY

퇴직시 처리할 일들~

퇴직~ 처리할 일들~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퇴직하면서 처리했던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

 

1. 개인 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은 별도로 입금되지 않고,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로만 입금된다. 보통 퇴사일이 정해지면 총무 부서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해당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것이다. 해당 계좌는 기존 퇴직 연금과 상관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만들수 있는데, 해당 계좌를 개설 하려면 이것저것 설명 들을게 조금 된다. 계좌 운용등의 내용인데, 그냥 바로 퇴직금을 인출하는 용도라고 말하면 간략한 설명만으로 계좌 개설이 이루어진다.

 

개좌 개설 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하면, 퇴직금이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며, 인출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를 해지 하는 방법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때 관련 세금을 떼고 퇴직금이 지급된다.

 

 

2.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시에 미리 냈던 세금(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보통 이직하는 경우 옮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게 된다. 원천징수는 급여에서 일부를 떼어 미리 내어놓은 세금이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마이너스 표시인 경우는 해당 금액을 퇴직전에 받아야 한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이 영수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해당 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 않는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할때 정산하면 된다.

 

 

 

3. 의료보험

퇴직후 얼마안되어 지역 가입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월말즈음 지역 의료보험 고지서가 발급된다. 퇴직전 급여 명세서상 의료보험 요금과 지역 의료보험으로 고지된 요금을 비교해 퇴직전 내던 요금이 더 작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말그대로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날 알아서 빠져나가던 의료보험 요금(회사가 내는 50% 제외)만 내어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지역 의료보험료와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은 1년씩 총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근처의 의료보험 공단을 방문하면 간단히 처리가 된다.

 

 

 

4. 국민연금

퇴직후 한달이 지나고 월초에 지역 가입 안내문이 발송된다. 소득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비용을 제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해당 소득의 9%가 납부금액으로 나오는데, 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이므로, 최대 36만7천200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으로 연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임의로 소득을 신고해서 원하는 만큼 납부도 가능한다. 납부예외 및 소득 신고는 간단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5. 기타 정산

퇴직 시기가 보험료등이 조정되는 시기(7월)인 경우 보험료나 기타 비용에 대해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 받거나 돌려 주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