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시 퇴직연금 활용하기.
퇴직연금은 도입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그 중 하나가 무주택자 주택구매이며, DC형 및 개인IRP 가입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으로 추가 자금이 조금 필요했는데, 대출보다는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게 나을 듯 해서 중도인출을 신청했다.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몇 일 안 걸려 퇴직금이 지급된다. 우리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관리 주체가 기업은행이라 다른 회사는 다를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듯…
기업은행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고객센터 > 자료실 > 중도인출 양식 모음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관련서류
1. 중도인출신청서(기업은행) : 직접 작성한다. 무주택 여부에 대한 서명 등이 들어간다.
2. 근로자퇴직통지서(기업은행) :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로자(퇴직/중도인출) 통지서이다.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 제도하의 적립금이나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다.
3. 매매계약서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민원24)
5. 등기부 등본(인터넷등기소) -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등본, 소유자 여부 판별을 위한 것.
6. 재산세 과세 증명서(민원24, 동사무소) - 무주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세가 과세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지방세 - 세목별 과세 증명 - 재산세를 선택해 출력하면 된다.
위와 같이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승인 후 소득세, 재산세를 제하고 입금된다.
근속연수와 공제금액에 따라 세금이 제 각각이라 개인별로 계산해야 한다.
기업은행이나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을 구해 계산해 볼 수 있다.
링크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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