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_-;;)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누구나 그러하듯 나 역시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 없이 살아온 서민인지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쪽(대출, 매매, 등기 등)은 경험이 쌓이면 참 별게 아닌데, 처음엔 참으로 신경 쓸 것이 많다.
그냥 참고용으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한다.
다른 대출 상품들도 대출대상 판별을 위한 증빙서류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 동일하다. ( 중도금이나 분양 주택은 조금 더 서류가 늘어남 )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상과 금리가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 증빙 관련 자료가 중요하다.
승인심사 기간이 필요해서 한번에 처리가 힘들고, 최소 2번은 다녀와야 함~
처음의 경우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손잡고 함께 가는게 좋을 듯..
1. 승인심사
1-1. 기본사항
- 주민등록증 사본 : 배우자 포함
- 매매계약서 : 원본지참, 사본제출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계약서의 집주인(매도자) 정보로 주민등록 보이게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 배우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추가.
1-2. 소득 증빙
- 소득금액 증명원 : 홈택스
- 소득없음 증명원 : 세무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장 최근 내용만 있으면 된다.
본인 것과 배우자 것 각각 제출 - 재직증명 : 회사, 요건 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나 그냥 떼어갔음.
대충 이정도 제출하고, 소득이나 집 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이용 동의 등 신청서 작성을 한다.
약 1주 후 승인 났으니 계약서 쓰러 오라고 전화가 온다.
2. 대출 계약 전 준비 : 1번 승인심사 제출 시 모두 같이 제출해도 된다.
- 국세납세증명서 :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민원24
- 인감증명 2통 : 동사무소.
3. 대출 계약서 작성
대부분 서명, 싸인의 연속..
솔직히 뭔 내용인지 살펴볼 시간도 없고..
돈 빌리는 입장이니…. 그냥 무작정 동의, 동의, 동의… 쩝
-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된다.
계약서, 위임장(은행쪽 법무사의 근저당 설정 위임), 정보 동의서, 출금계좌 등 작성.
이러면 대출 신청은 끝나고 잔금날 은행쪽 법무사가 수표 끊어와서 처리한다.
우리쪽 비용은 설정 등기비용(인지세) 50%와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들어간다.
끝~
Ps: 소득증빙 서류는 2통씩 떼어둔다.. 추후 취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 다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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